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4021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F 일대의 D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7. 18.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원고 B는 피고 조합의 감사, 원고 C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각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 72명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하여, 2016. 6. 10.경 임시총회 공동발의자 대표로서 ‘2016. 6. 25. 15:0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꿈나래터에서 원고들의 해임 및 직무수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다. 이에 I 등 조합원 5명은 2016. 6. 14.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64호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4.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임시 총회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의 건’의 의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결의사항 원고 A 해임 원고 B 해임 원고 C 해임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서면결의서 217 2 6 0 219 0 6 0 220 0 5 0 현장투표 14 1 3 0 16 1 1 0 16 1 1 0 총 득표 수 231 3 9 0 235 1 7 0 236 1 6 0 결과 가결 가결 가결

라. 이후 피고 조합은 2016. 6. 25. 1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꿈나래터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 440명 중 243명(= 현장 투표 18명 서면결의서 제출 22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