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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0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4. 00:01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친구인 피해자 D이 술이 취해 보도블럭에서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바지 뒤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 체크카드, 현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24. 01:49경 오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 29만 원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1. 9. 24. 02:44경 오산시 B에 있는 H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외상대금 5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7경 위 노래방 비용 1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4. 01: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로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9만 원 상당 주류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4. 02: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노래방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