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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67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0,137원과 이에 대하여 2003.10.25.부터 2010.3.31.까지는 연 17%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