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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또는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업무방해죄로 총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개월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