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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2826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5쪽 11 행의 “2019. 1. 1. 및 2019. 8. 23.에는 N 협의체와 사이에 ”를 “2019. 1. 1.에는 N 협의체와 사이에, 2019. 8. 23.에는 N 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쪽 아래에서 10 행의 “O 유한 회사와 사이에,” 다음에 “2020. 2. 27. R 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5 쪽 아래에서 9 행의 “P” 을 “S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 쪽 아래에서 6 행의 “ 원고 A 조합법인 게 ”를 “ 원고 A 법인에게”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