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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59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640,666,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 3인’이라 함은 이들을 가리킨다)은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김포시 G 임야 26083㎡(그 후 H 임야 20475㎡, I 임야 5455㎡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J가 1969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도 변경하지 않아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 등 3인은 ‘피고 B, C의 어머니인 K이 J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 D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F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인 피고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0. 7. 6. K을 원고, J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812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다. 관련소송은 소장에 J의 주소지로 기재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 J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 E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 B 등 3인은 관련소송에서 매매증서를 위조하여 피고 E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 D의 지인인 L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0. 9. 2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등 3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위 승소판결 선고 직후인 2010. 10.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승소판결에 기해 2010. 11. 2.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 1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J는 2011. 4. 20. 추완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