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949 | 기타 | 1989-12-14
국심1989중1949 (1989.12.14)
기타
기각
신고일에 수감된 사유는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가전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법 소정기한을 경과한 89.1.17.자로 신고·납부하면서 그 신고기간이 속하는 88.4.28-88.8.24.까지 OO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들어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감면사유에 해당될지라도 법소정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89.4.5.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1,153,126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3,308원, 계 1,206,954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유는 가정문제로 인하여 88.4.28.부터88.8.24.까지 OO구치소에 인신구속되었었기 때문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중 납세자가 도난을 당했거나 질병으로 위중하다든지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고, 당시의 상황으로는 납세의무의 이행은 물론 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으므로 모든일이 정리된 89년 1월에 가서야 가산세 감면신청을 낼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이 건 가산세를 고지 발부하였으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기일내에 신고납부를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부가하는 벌과금 형태이고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1) 기한연장승인신청제도 (2) 가산세 감면신청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산세 감면신청은 법정기한의 기한연장 승인신청도 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에는 가산세 감면신청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고지발부하기전까지로 생각하여 89.1.7. 이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전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에 OO구치소에 수감되어 부득이 신고·납부치 못하고 출감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와 동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은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수감된 경우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지고 동법 제6조에서 “천재·지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부가가치세)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신청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재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인이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법 소정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실과 위 신고기간이 속하는 88.4.22.부터 88.8.28.까지 청구인이 OO구치소등에 수감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가 전시 법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가 이 건 사업과는 무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임이 89.1.14.자 OO구치소장의 출소증명원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부가가치세를 법소정기간내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 보관하고는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업원이나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등을 통하여 법 소정기간내에 신고할 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만으로는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수 없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감면승인신청을 거부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