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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카터기 1개(증 제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날 범행의 대상지로 물색결정해 둔 계란가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카터기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계란 400판,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일 위 피해품을 바로 처분하고 그 돈으로 게임머니를 사는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우한 성장환경,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