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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7 2019고합1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

1. 비닐하우스 방화 피고인은 2019. 1. 6.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식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장에 설치된 원형 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출입문 하단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불이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2019. 1. 6. 17:30경 다시 위 양식장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원형 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옆 하단부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에 불이 번지게 하고, 2019. 1. 7. 18:00경 다시 위 비닐하우스 양식장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원형 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옆 상단부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소유하는 약 60평가량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놓아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컨테이너 박스 방화 피고인은 2019. 1. 11.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가 그곳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창문 안쪽으로 지푸라기를 집어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빈 담뱃갑에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지푸라기를 향해 집어던져 지푸라기에 불이 붙게 하고 위 불이 번져 컨테이너 박스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철골 구조 컨테이너 박스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20』

3. 강도예비, 주거침입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여, 64세)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