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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7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2,54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