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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2 2014노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4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신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 D의 배를 칼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