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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84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고소기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형제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점은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61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유효하다.

직권으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에 정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고소한 것인지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0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2010. 7. 15.선고2010도468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2013. 8.경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고소장이 2013. 10. 23.경 접수된 이상 고소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2011. 4. 12.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합계 1,7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 350만 원 내지 3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 무렵 전까지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증거기록 172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