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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4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8. 00:37 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0:50 경 경산시 G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7,600원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왜 차선을 바꾸고 과속을 하느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수회 상의를 벗으려는 동작을 하여 마치 폭력을 행사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1:00 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의 경위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I에게 " 여기 누구 구역이고, 너희들 구역 아니가 택시기사가 과속한 것 왜 처리 안 해 주냐,

너희들이 세금 받고 한 것 뭐 있냐

"라고 말하며 위 I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위 I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위 I에게 " 왜, 씨 발 한 대 치고 싶냐

"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으며 위협하려고 하여 함께 있던 순경 J으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위 I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위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 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근무일지,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택시 운전자 목격 진술 청취, 업무 방해 과정,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