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238694

하자보수공사이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3,397,500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나머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 B은 부부로서 서울 마포구 E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위 원고들의 딸이며 원고들은 모두 F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다.

나. 천장 누수 처리 경과 1) 2017. 8. 20.경부터 F호 거실 복도 위 천장(안방 출입문에서 약 50~80c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위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G동의 4층에서부터 F호, H호를 거쳐 옥상까지 연결되는 공용 오배수 통기관의 옥상 쪽 연결 부분의 균열, 방수하자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2) 원고들은 누수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지원센터에 보수를 요구하였고, 생활지원센터에서는 그 다음날 위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생활지원센터에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는 등 한 달여간 조사를 거쳐 위 오배수 통기관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I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3 I은 처음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하자로서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고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필요한 방수공사와 밴트관 교체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7. 11. 7. 및 같은 달

8. 배관 교체공사와 옥상 방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4 2017. 12. 2. 추가 방수공사가 이루어졌으나 F호에서의 누수는 계속되었고, 2018. 2. 5. 배관 주위 결로수 유도배관공사 및 배관주변 폼 주입공사, 바닥 방수공사 등의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