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800 | 상증 | 2011-12-06
조심2011중3800 (2011.12.06)
증여
기각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 2억원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의 숙부 김OOO은 06.5.10. 기준으로 부친(김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임대보증금 2억원은 상가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지급하였다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점, 임대수입외 다른 소득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85年生)이 숙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서 월 임대료 수입이 890만원으로 증여세 납부시까지 임대료 수입이 106백만원에 불과하여 07.4.26. 증여세 305백만원을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4.4.23. 쟁점금액을 祖父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0. OOO동 627-168 대 286.9㎡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할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2007.4.26.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결정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김OOO이 위 증여세 납부세액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2007.4.23. 입금하고, 청구인은 2007.4.26.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증여세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18. 청구인에게 2007.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 전 쟁점토지는 할아버지 김OOO 소유이고,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숙부 김OOO의 소유이었으나, 김OOO이 청구인에게 먼저 건물을 2006.5.10. 증여한 후 쟁점토지는 2007.1.30.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으로서, 김OOO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을 때에 건물임대보증금 OOO원과 김OOO 소유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후 2007.4.23. 임차보증금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반환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고 김OOO이 처분청에 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서에 채권채무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물증여자인 김OOO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1985생인 청구인이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근거가 없으며,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주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세로 납부한 증여세 OOO원 상당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생략)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증여세과세 검토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물(4층 1,870.88㎡)을 2006.5.10. 숙부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1.30. 쟁점토지를 할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OOO원을 2007.4.26.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 중 쟁점금액을 2007.4.23. 김OOO으로부터 통장(OOO은행 405-062239-*****)으로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1985년생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은 2006.5.10. 숙부 김OOO으로부터 받은 건물에서의 월세수입이 OOO원이고, 수증일 이후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것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조부에게 OOO원을 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납부시까지 총 월세금액은 OOO으로 증여세 납부세액 OOO원에 약 OOO원 정도가 모자라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며, 김OOO의 확인서(2011.1.26.)를 제출한바, 이를 보면 김OOO은쟁점토지상의 건물 신축전인 1997년도 이전에 부친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식으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금액을 토지임차보증금 형태로 2000년 이전에 OOO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동 금원은 건물을 신축한 이후 상가 임대보증금 및대출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토지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2006.5.10.기준으로 부친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증여계약서(2007.1.26. 증여인 김OOO, 수증인 김OOO 2007.1.29. 검인)를 보면, 쟁점토지는 김OOO의 소유인바 수증인 김OOO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고 되어있다.
(4) 김OOO은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2001.9.4. 사업자등록 후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 : OO)
(5) 청구인은 2006.5.10.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을 증여받았을 당시 건물임대보증금 OOO원과 김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후 2007.4.23.임차보증금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반환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며, 김OOO이 처분청에 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OOO원은 상가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지급하였다며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취지의확인서(2011.11.16. 김OOO)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증여계약서에 OOO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김OOO은 2006.5.10. 기준으로 부친(김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임차보증금 OOO원은 상가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지급하였다며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한 점, 임대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숙부로부터증여받은 건물에서 월 임대료 수입이 OOO원으로 증여세 납부시까지는 임대료수입이 OOO원에 불과하여 2007.4.26.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증여세 납부 3일 전인 2007.4.23. 쟁점금액을 할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쟁점금액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