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388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5행의 “4,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제14면 10행 및 16행의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