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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133613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9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문서 복사, 도면 출력, 제본 제작 및 납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로 3,400,000원( = 기본급 2,000,000원 직무수당 600,000원 직책수당 7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분 급여로 2,410,000원( = 기본급 1,400,000원 직무수당 420,000원 직책수당 49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을, 2013. 9.분과 10.분 급여로 각 1,750,000원( = 기본급 1,000,000원 직무수당 300,000원 직책수당 35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분 급여 중 990,000원( = 3,400,000원 - 2,410,000원)을, 2013. 9.분과 10.분 급여 중 각 1,650,000원( = 3,400,000원 -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4,290,000원( = 990,000원 1,650,000원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