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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105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2행 중 “기재와 영상” 다음에 “갑 제5, 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E이 시내버스 뒤에 있던 원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피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실제 정차하기까지는 정지거리가 필요하였다.

5) 피고 차량은 원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정차한 이후에 잠시 앞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피고 차량의 구조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 차량 아래로 끼어들어가기 어려워 피고 차량이 망인을 역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내인 시속 41km 내지 50km로 운행되고 있었고, 특별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