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에게 줄 곗돈이 부족하다.
둘째 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내 줄 돈이 부족하다.
계를 타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매달 20% 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매달 15% 의 이자를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5. 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친목계에 가입하여 총 11명의 계원이 매달 2만 원씩의 회비를 내는 친목계의 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