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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7고단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를 삼학도 버스 종점 쪽에서 제일 중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G(70 세) 이 도로를 횡단 하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진행 차로 인 1차로 누워 있었고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22:33 경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F 회사 CCTV 영상 CD,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