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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근로자 D의 퇴직금 572,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합의서가 제출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