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2013. 12. 26. 22:20경 안성시 아양동 소재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뒷편 도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