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총 편취금액, 편취방법 및 수단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V과 합의하여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은 그 피해자들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원심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원심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원심 판시 제3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7의 각 점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