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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75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62,024원 및 그 중 27,850,022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오천건설 주식회사는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