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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나10486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행하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 다만 피고가 소유할 당시 자동차등록번호는 C 이었다.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2,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18. 6. 22. 잔금 2,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지급 일에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으며, 2018. 7. 6.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차량을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고 시켜 부품교환 및 수리를 받았고, 2018. 7. 13. 경 수리비로 16,928,450원( 이하 ‘1 차 수리비’ 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 이 사건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자동차 검사가 불가 하다’ 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20. 7. 5. 경 이 사건 차량을 당 진시 소재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업체에 입고 시켜 원상 복구 수리를 받았고, 2020. 7. 10. 경 수리비로 3,100,000원( 이하 ‘2 차 수리비’ 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1, 14, 1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의 존부 및 범위 1) 1 차 수리비 관련 결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5호 증, 을 제 2,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차 수리비 관련 결함이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같은 사양의 중고차량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였는데, 이는 위 차량의 기능이나 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