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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농지 지상 건축물 전체를 축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454 | 양도 | 2012-1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454 (2012.12.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부는 실제로는 농작물 등 재배사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리 347-1 토지에서 축사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3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1988.6.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7.15. 매매를원인으로 양도하고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0.9.30.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년도 OOO세무서 정기종합감사시 항공사진OOO으로 확인 한 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4동(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면대상토지에서 축사가 차지하는 면적을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시정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은 단지 대형 비닐하우스와 농자재 보관창고로서 비닐하우스에서는 버섯을 재배하였고, 농자재 보관창고는 농자재와 비료 퇴비 등의 보관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창고는 하우스 파이프와 판넬 등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농막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4동의 건축물이 1992년 등에 사용승인 되어 현재도 멸실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고 그 용도는 축사로 확인되는데, 축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고, OOO면장에게 쟁점토지상에 대한 축사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2012.4.16. 회신 받은 공문에는 ‘쟁점토지가 축사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슴 40두, 돼지 100두, 닭 500수를 사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물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 외에 다른 증거자료의 제시 등이 없고 사업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에서 축사가 차지하는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당시 건축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6.11. 취득하였으며 2010.7.22.과 9.13.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고, 201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을 사유로 감면을 신청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4개동의 축사가 존재하므로 감면대상토지에서 축사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처분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의 항공지도상 조회 가능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진에 의하면 건축물이 축사인지 여부와 버섯재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2개동의 비닐하우스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박OOO 외 4명의 경작확인서, 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① 경작확인서

경작확인서

소재지 : OOO리 347-1

농민인 청구인은 위 경작지에서 20년 이상을 채소, 생강, 버섯을 경작하였다.

비닐하우스에는 주로 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버섯재배용 농자재 물량이 방대하여 보관창고(농막)을 약 6년전에 하우스 파이프를 연결하고 지붕은 함석 및 판넬로 지었다.

태풍 콤파스로 인하여 부실화 되어 지금은 형태만 남고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위 사실을 마을 주민이 알고 있으며 확인이 가능하다.

②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최OOO의 청구인의 배우자임

(마) 처분청이 OOO면장에게 쟁점토지상에 대한 축사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2002.4.16. 회신받은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가 축사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동안 사슴 40두, 돼지 100두, 닭 500수를 사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4.19. OOO면장은 아래와 같이 축사등록 내역을 정정하여 회신하였다.

ㅇ 협조사항

ㅇ 조회 내역

조회사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 축사등록 여부 : 부

- 사육종명 및 두수 : 사슴40두/ 돼지 100두/ 닭 500수

- 사육기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약 10년간 사육함)

- 사슴 10두(산 64-4)에서 관상용 사육

- 돼지 100두 : 전 소유자 이OOO가 사육함

- 닭 15주 정도 가족이 식용으로 사육

- 가축사육 안함, 난 및 버섯 재배하우스 태풍으로 파손됨

(바) 청구인이 OOO동 423-7에서 2000.2.20.부터 2002.2.20.까지 의류 소매점인 OOO랜드를, OOO리 312에서 2008.7.7.부터 2010.1.29.까지 생화 소매점인 OOO난농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금액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1998.11.11.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 O)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7.5.과 2010.9.9 분할 양도한 쟁점토지에는 4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OO을 통하여 확인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물(사용승인, 1983년 등)의 용도가 축사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청구인이 버섯 등을 재배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2개의 비닐하우스가 있어 가축을 기르기가 어려우며, 가축, 닭 등을 사육하였다면 먹이시설, 사료저장 창고와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으로는 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위 4개동의 건축물 전체를 청구인이 가축, 닭 등을 사육하는 건축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 4개동의 건축물 중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버섯 등을 재배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