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0:48경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신방화역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2세)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