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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394 | 지방 | 2020-11-02

[청구번호]

조심 2020지3394 (2020.11.02)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7.10.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건축물 840.73㎡에 대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를 보면, OOO2020.7.14.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OOO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OOO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