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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80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 D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S7,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알몸 전신과 엉덩이,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 F( 가명, 여, 나이 불상) 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위 가항 기재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 전신과 엉덩이,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 가명) 가 침대에 앉아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