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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7가단51687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 성동구 C 건물에 관한 2017년 8월분 관리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1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대관하여 위 건물에서 D 잉글랜드의 모델이자 사진작가로서 ‘E’의 멤버인 ‘G’, 가수 겸 기타리스트인 ‘F'의 부인이었다.

사진전(이하 ‘이 사건 사진전’이라고 한다)을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0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원고가 대관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본 계약에 따르는 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제반 사항 및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제15조(건물 보수 및 관리 비용) ③ 대관 기간 내 원고가 사용한 공간에 해당하는 관리비(일반관리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는 원고가 부담하며, 원상복구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관 세부 계약] 층수 및 위치 대관 평수 용도 비고 A동 435평 전시 행사 개요 행사명: D 사진전 행사 내용 E와 F의 뮤즈였던 D의 회고전 대관 상세 내용 (1) 총 94일 대관 전체 대관

4. 27. ∼

8. 3. 94일 99일의 오기로 보인다.

설치

4. 24. ∼

4. 27. 4일 전시

4. 28. ∼

7. 23. 87일 2차 철거

7. 24. ∼

7. 26. 3일 (2) 총 108일 대관 전체 대관

4. 27. ∼

8. 3. 108일 99일의 오기로 보인다.

1차 설치

4. 24. ∼

4. 27. 4일 1차 전시

4. 28. ∼

6. 14. 48일 1차 철거

6. 15. ∼

6. 17. 3일 C건물 행사

6. 18. ∼

6. 23. 6일 2차 설치

6. 24. ∼

6. 28. 5일 2차 전시

6. 29. ∼

8. 6. 39일 2차 철거

8. 7. ∼

8. 9. 3일 특별사항 대관 기간 중 2017. 6. 18.부터 23.까지 C건물에서 타 대관이 1차 설치작업 개시일 전까지 확정되는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행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