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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0-1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영등포12호 112순찰차를 운행하여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에게 발각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D에게 “내 아들만한 놈이 어른을 단속하냐 이 자식아, 술 먹고 소변 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니들이 잘못해서 세월호가 침몰했잖아. 니들은 뭘 잘한다고 나를 단속해. 니들도 해경하고 똑같은 놈들이잖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반사항을 재차 확인 시킨 후 귀가를 종용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위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그 소리를 듣고 하차한 위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한 다음, 발로 위 C의 낭심 부위와 양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C의 순찰 및 범죄 예방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