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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고단8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삼겹살을 꺼내 쪽방으로 이동하여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와 냄비를 사용하여 구워 먹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1개와 베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0. 01:35경 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삼겹살을 꺼내 구워먹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43]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 07: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18:19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후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5. 02:20경 같은 장소에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