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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5 2014가단361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04. 3. 31. 양수하여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2004. 3. 31. 이후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무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판결에 의할지라도 원고 명의로 이미 부과되었거나 앞으로 부과될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에 관한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거나 그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후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일자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