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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8. 28. 21:0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부터 같은 동 735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로 판시 전과 이외에 2005. 5. 27. 벌금 200만 원)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