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9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07. 4. 28.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뒤편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