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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9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07. 4. 28.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뒤편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