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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응급이송센터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응급환자 이송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4: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G 구급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망자의 시신을 운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위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급차량 문을 닫고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구급차량의 운전석문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수리견적 2,726,951원 상당의 좌측 후론트 도어 등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파손된 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