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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단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3:2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반찬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