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54 | 부가 | 2001-04-24
국심2001서0654(2001.04.24)
부가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타이어백화점 ○○○(○○○)으로부터 5,4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7,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8.12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 ○○○(이하 ○○○등 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 13,38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650,400원 및 1997년 2기분 955,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고철자재를 운반하여 타이어 교체비율이 높으며 이 건 타이어를 ○○○등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타이어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운행일보를 보면 운행일보상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타이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7년 1기 매출액이 17,500,000원인데 타이어를 매입하였다고 한 비용이 5,420,000원이며, 1997년 2기 매출액이 27,500,000원인데 타이어를 매입하였다고 한 비용이 7,960,000원으로 통상적인 타이어 대체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2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등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운행일보등을 제시하나,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부가2과 42640-1281, 1999.8.12)에 의하면 ○○○등은 청구인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1997년 1기 매출액 17,500,000원중 타이어 구입비용이 5,420,000원으로 30.9%, 1997년 2기 매출액 27,500,000원중 타이어 구입비용이 7,960,000원으로 28.9%를 차지하는 등 타이어 구입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