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096 | 소득 | 2018-11-22
조심 2018중4096 (2018.11.22)
종합소득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10.19. 및 2014.2.28. OOO 외 2필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2.~2017.3.23.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2017.5.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상 직영공사OOO로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이 낮은 도급공사의 업종코드OOO로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8.4.24.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5.23.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보정요구한 후 지정한 보정기간(2018.6.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6.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납세고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8.4.24.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