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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201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3층 188.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2011. 11. 4.부터 2013. 11. 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 11. 4.부터 2017. 11. 4.까지로 정하였으며, 2018. 11. 3.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8. 11. 4.부터 2019. 11. 3.까지(12개월),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2019. 1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2021. 11. 3.까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