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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나35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4. 23.부터 2013. 4. 29.까지 타일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위 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7. 12. 5. 제1심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이송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신청이 있어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피고의 이송신청이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정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이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 별도의 신청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