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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3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83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이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무속인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확인을 거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산군수의 허가 없이,

1. 2012. 7. 하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농지(전) 약 120㎡에 주거용 및 종교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2015. 10. 초순경 위 '1항'과 D의 농지(전) 약10㎡를 확장하여 위 종교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정86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거주하는 무속인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산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충남 금산군 E 임야 23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B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불법전용자고발 [2016고정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