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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121 | 법인 | 2012-07-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21 (2012.07.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식육(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식육을 구매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8년 12월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입식육OOO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 중OOO원을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판매하고 관련 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중 OOO원의 매입계산서와 OOO에게 교부한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위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가산세OOO를 부과하여 2011.11.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입식육을 거래하는 업체로 2008년 12월경 OOO으로부터 우육, 돈육 등 수입식육에 대한 구매의뢰가 들어와 OOO에서 이를 구매하여 OOO에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가공거래라고 할 이유가 없고, 수입식육의 유통업자들은 식당과 같이 바로 소비하는 구매자를 제외하고는 식육을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식육을 구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었고, 이전된 식육이 다시 OOO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OOO는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 및 OOO과 회전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 즉시 OOO으로 동일날짜에 다시 매출하고 있는 등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는바, OOO과 OOO는 청구법인이 2008.8.4. 개업하기 전인 2005년경부터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고정거래처인데 OOO이 수입식육을 직접 OOO로부터 매입하면 될 것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매입할 이유가 없고, 거래대금 지급시에도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에서 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매입처인 OOO로 지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거래 흐름과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 매출한 식육이 2009년 다시 OOO로 매출되는 등 재화의 이동은 없고 3개의 거래처에서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회전거래로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 거래없이 쟁점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근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OOOO는 2002년 개업하여 냉동(장)우육, 돈육을 미국, 호주 등에서 직수입하여 특급호텔, 식자재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OOO의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2011.1.)에 의하면, 당 법인은 보관중인 축산물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담보물을 매출한 것처럼 청구법인에 2008년 12월OOO원의 허위계산서를 교부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동일물품을 매출한 것처럼 OOO원의 허위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는 OOO으로부터 동일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회전거래형식으로 OOO원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금액과 매출금액과의 차액OOO원은 실제 자금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의 수입식육을 매입하여 같은 날 OOO에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거거래내역조회표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2008.12.30. 16:56:04에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7:06:22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고, OOO으로부터 2008.12.31. 10:04:20에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0:19:55에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OOO와 OOO은 청구법인이 개업(2008.8.4.)하기 전인 2005년경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 고정거래처로 OOO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 OO)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입식육에 대한 구매의뢰가 들어와 OOO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쟁점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 : O)

(나)과세거래내역조회표에 의한 대금지급 및 회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 O)

(다) 그 외 증빙자료로 쟁점계산서 2매, 거래처원장 2매, 2008.12.29. 수입육 118,542.98kg이 OOO에서 청구법인 OOO으로 이체되었고, 2008.12.30. 수입육 48,275.90kg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같은 날 수입육 48,219.70kg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체확인서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수입식육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인 OOO의 대표자 김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계산서가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OOO와 OOO은 2005년경부터 거래하여 온 고정거래처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청구법인을 중간에 개입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된 후 같은 금액이 곧바로 출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