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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된 현금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월 말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4면)

1. 피해자 G, U 진술청취(수사기록 312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일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J, F, K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O, R, S, T이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