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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5. 31. 선고 2006구합3859 판결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요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증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을 받은 수증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는 소외 정○○이 원고와 소외 안○○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4. 2. 23.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00,000원, 총 주식 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었고, 주주명부상으로 원고의 소유 주식은 3,000주 이었다.

나.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으로부터 위 주식 3,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4,210,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려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정○○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식은 원고가 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제2항은,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명의의 위 주식을 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음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 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와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설립 중에 있던 위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의 위임에 따라 위 소외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하던 안○○(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부터 회사설립에 필요하니 이사 및 주주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정○○이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와 소외 박○○가 각 3,000주, 안○○이 4,0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주식은 원고가 안○○을 통하여 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증여자인 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규정상 그 존재가 추정되는데, 정○○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을 깨뜨릴 만한 어떠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명의의 주식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증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증여자인 정○○에게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증자인 원고의 조세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