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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9:4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과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의 접촉사고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빼다가 포터 차량과 카니발 차량의 접촉 부분이 파손되자 피해자에게 "어, 잘 걸렸어, 니가 다 부셔놓은 거야, 다 뒤집어 씌울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 조심해라”고 말하자 D지구대 소속 경사 F과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빙신새끼 지가 차 다 부셔놓고, 이 경찰새끼 돌아이 새끼 아냐"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4. 29.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