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43245
부동산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