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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단35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2015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