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6.15.(946),1460]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망 소외 1은 6.25사변 중에 행방불명되어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1962.9.26. 그의 처 망 소외 2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66.6.11. 또는 1967.6.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법원이 소외 1에 대하여 1980.11.18. 실종선고를 하여 그가 실종선고기간이 만료 1955.9.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윈고가 그의 정녀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등기는 소외 1의생사불명의 상태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가 소외 1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위 등기는 그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비록 소외 1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위 재산관리인이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은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으나, 사망한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2.21. 선고 66다2353 판결 ;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 참조), 그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 경료에 필요한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처분허가 없이 위조된 허가결정 등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은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실종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