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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5가단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4. 12. 18.까지 연 5%의, 2014. 12. 19...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8. 3. 1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이자 150만 원(연 12%)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8. 3. 31.경부터 2008. 6. 2.경까지 원고에게 매달 초 또는 말경에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송금한 점, ② 원고는 2008. 6. 3. 원금 중 5,000만 원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이후인 2008. 7. 1.부터 2009. 6. 1.까지 원고에게 매달 초 또는 말경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송금한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1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송금하면서 적요사항에 ‘B(이자)’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송금한 돈을 이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조건, 투자에 따른 지분의 변화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1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2008. 6. 3. 금5,000만 원을, 2009. 12. 19. 3,800만 원을, 2013. 8. 9. 750만 원을 각 원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5,450만 원(=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3,800만 원 -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이자...